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 절차
- 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 2013. 8. 5. 18:03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대출입니다.
따라서, 3%의 상당히 매력적인 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7가지의 종류로..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노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이러한 명목으로 이루어 집니다.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노무모 요양비, 장례비 |
기본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세전소득 월 190만원 이하의 소득자만 대출자격이 됩니다.
꼭~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도 그 대상입니다.
다만.. |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한도와 융자조건을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종류 |
융자조건 |
한도 |
혼례비 |
3%, 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1천만원 범위 내 |
자녀 학자금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3백 | |
의료비 |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 |
노부모요양비 |
300만원 | |
장례비 |
1천만원 범위 내 |
물론, 대출 종류에 따라 증빙도 필요합니다.(혼례비의 경우 청첩장 등이 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상담을 받으신 이후, 요구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
다음으로, 임금체불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이전 1년간 1개월분 이상의 임금체불자 입니다.
(배우자 합산 연 세전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융자조건은.. |
3%, 1년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고, 1천만원 내의 체불임금액 입니다.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를 따로 내려받아 작성하시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넷에서 다운로드 가능)
임금감소 생계비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으나..
임금의 감소로 인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품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33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른 조건은 임금체불 생계비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우선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 전화는 1588-0075 입니다.
오늘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좋~~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 받기가 결코!! 쉽지 않죠..
아무쪼록, 이런 좋은 제도..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보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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