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 및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
-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 2013. 6. 5. 19:11
오늘은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 방법과..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는 그 관할이 법률적 징벌 사항임으로.. 경찰청 소관이고..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는 행정벌적 성격임으로.. 그 관할이 지자체 입니다.
따라서,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사이트를 통해 가능하지만..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는 각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 방법 |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은 아래의 통합 조회 및 납부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의 검색창에 '범칙금 조회' 키워드로도 방문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 => 좌측의 미납 과태료 or 미납 범칙금 조회
성명,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회원가입 등의 절차는 없으나..
로그인은 해야 하는데요,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 방법 |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포털의 검색창에 '서울시 과태료' 키워드로도 방문 가능합니다.)
사이트 방문 => 좌윽의 주정차 위반조회
주민번호 및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하기
자료조회~ 저는 깔끔(?) 하네요.. ^^
오늘은 간단하게 교통위반 차량 범칙금 조회 및 불법주차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안내고 버티면.. 즉결처분에 넘겨질 수 있고.. 지자체의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처분(압류 등) 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미미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런일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향후, 중고차로 타시던 차를 파실 때에는 미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어차피 내야~~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바로바로 내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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