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 주요 세무 일정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7. 3. 27. 13:16
오늘은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세무 일정은 자신의 영업형태와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우선..
과세사업자로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세무 일정표를 올려보고 차후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와 면세사업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해 보도록 하죠..
체크해야 하는 세금 및 준조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건강보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고용 및 산재 정산신고, 종합소득세, 소득세 중간예납예정고지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 |
신고 또는 납부대상 세금, 준조세 |
신고 |
납부 |
대상 |
1/25 |
전년도 2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O |
O |
개인사업자 |
3/10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
O |
종업원 있는 사업자 |
|
3/10 |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 |
O |
O |
종업원 있는 사업자 |
3/10 |
지급명세서 제출 |
O |
근로 및 퇴직소득 지급 사업자 |
|
3/15 |
고용 및 산재보험 정산신고 |
O |
종업원 있는 사업자 |
|
4/25 |
1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
O |
부가세 발생 사업자 |
|
5/31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O |
O |
개인사업자 |
5/31 |
지방소득세 납부 |
O |
종합소득세 납부자 |
|
7/25 |
1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 |
O |
O |
부가세 발생 사업자 |
10/25 |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
O |
부가세 발생 사업자 |
|
11/30 |
소득세 중간예납예정고지세액 |
O |
개인사업자 |
이것 외에.. |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준조세가 있죠..
-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 급여 지급월의 다음달 10일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급여 월의 다음달 10일
오늘은 간단하게 과세사업자의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랬동안 인사업무를 해도 조심하게 되는게 바로 이러한 세무 일정이기도 합니다.
먼저.. |
전체적으로 탁상달력에 주요 세무일정에 대해 체크를 해 두시고 달이 바뀌면 해당월의 세무 일정 등을 체크하시면 실수로 인한 미신고 또는 미납부를 예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큰 회사들은 이러한 세무일정을 놓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자 분들은 본의 아니게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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