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7. 3. 16. 21:13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혼인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꽤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성인 한국 국적자들 간의 혼인신고시에는 다른 구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타.. 혼인 당사자들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정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력 및 확인하기 때문이죠.. 이는 혼인 당사자들간 서로 함께 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명이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 없이 악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시는 상대방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구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