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및 신고 후 확인 방법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확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혼인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들은 꽤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성인 한국 국적자들 간의 혼인신고시에는 다른 구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기타..


혼인 당사자들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정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력 및 확인하기 때문이죠..


이는 혼인 당사자들간 서로 함께 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중 한명이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는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동의 없이 악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시는 상대방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구청 등에 가셔서(주민센터 아닙니다!)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혼인신고서의 내용 중에는 결혼 상대자의 한자이름, 등록기준지(본적), 증인, 동의자, 주민번호 등의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시는게 좀더 편리합니다.


- 부부가 함께 갈 경우 : 신분증, 혼인신고서(구청에 비치 또는 민원24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 가능).

- 부부중 한명이 갈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혼인신고서.


아래는, 혼인신고서 인데요.. 민원24에 올라와 있는 혼인신고서와 동일한 정부양식 입니다.




혼인신고 처리기간의 경우 다소 유동적입니다. 공무원의 의지(?)가 반영된다랄까요? 최장 시간은 2주까지라고 그들은 이야기 하지만 빠르면 3일 안에도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통상, 1주일 정도 후에 확인해 보시면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1주일 후에도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1주 더 기다려 보시고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래로 안되면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 확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보시면 되겠습니다.(무료로 떼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민원24가 아닌 법원에서 운영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포털 등에서 검색하면 민원24를 안내하는데 민원24에도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법원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확인은 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혼인신고 준비물과 혼인신고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지방의 경우 시청 등)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혼인신고서는 미리 작성하시는게 좋으며.. 마지막으로, 신분증 꼭 챙기셔서 가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