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2. 16. 15:25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실제 절세 효과에 관한 글 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득공제 받으려고 담보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병원을 일부러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_-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본인이 하는 소비에서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일정액 이상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 요런거 열심히 챙기는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