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실 절세효과

오늘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실제 절세 효과에 관한 글 입니다.

 

사실.. 연말정산을 하면서 열.심.히!! 챙길 수 있는 공제항목이 그리 많지는 않죠.. 소득공제 받으려고 담보대출받아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병원을 일부러 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_-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본인이 하는 소비에서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일정액 이상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 요런거 열심히 챙기는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소득공제 효과가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등만 열심히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건 안하고 현금영수증만 열심히 챙겼다고 자신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도 봤습니다.

 

사실, 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 보다는 다른 세액공제 항목 하나를 좀 크게 받는게 실제 절세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맞지만.. 충분히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를 보는데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소득공제 계산 방식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실 절세효과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계산 방식

 

우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공제방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아래는 국세청에서 이야기 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한 정의를 인용해 본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예를들어 보죠..

 

연봉이 3,000만원인 분들이라면 최소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을 750만원(연봉의 25%)를 사용해야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75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해 주는게 바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죠.. 이것도 다~~ 해 주느냐.. 요거요거 여기서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초과하는 금액의 15%(또는 30%)를 해 준다는 겁니다.

 

15%를 기준으로 보자면.. 위의 예에서 신용카드를 1,000만원 썼다면? 7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 250만원 중의 15%인 37만 5천원을 해 준다는 겁니다. 참 박하죠? -_-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소득공제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신용카드와 그 밖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나뉘어 공제비율이 정해집니다.

 

1. 15% 공제비율 : 신용카드

2. 30% 공제비율 : 신용카드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공제한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3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00만원을 채우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연봉 3,000만원인 분들은 신용카드만 썼을 경우 2,750만원을 써야 한도액을 채우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등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도 1,750만원을 써야 하죠.. (소비만 하다가 거지 되겠습니다. -_-)

 

- 신용카드 : 2,750만원 - 750만원 = 2,000만원 x 15% = 300만원

- 현금영수증 : 1,75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x 30% = 300만원

 

좀더 정확하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의 20%가 300만원 보다 적은 경우는 1,500만원 이하인 경우임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300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실 절세효과

 

그렇다면, 실제 절세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적용 과표에 따라 절세효과는 달라지는 것이죠..(세율은 블로그 우측 사이드바의 연말정산 기획포스트의 첫번째 포스트 참조) 세율별로 절세효과를 보자면.. 300만원을 꽉꽉 채웠을 때 공제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표 1,200만원 이하 : 300만원 x 6% = 18만원

- 과표 4,600만원 이하 : 300만원 x 15% = 45만원

- 과표 8,800만원 이하 : 300만원 x 24% = 72만원

 

참고로.. 가장 많은 분들에게 적용되는 과표는 4,600만원 이하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절세효과이기는 하지만.. 위에서도 살펴봤다 싶히..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300만원을 채우는게 그리 쉬운 미션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 하나! 여기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가능할까요?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액은 어떻게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쓴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합산하여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넣으실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아 가족이 쓰게 하는겁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알려주면 공제가 가능한 만큼.. 가족들 중에 사업자 분들이 계시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부모님 등에게 열심히 홍보(?) 해 주는 거죠.. 뭐.. 저같은 경우도 양가 부모님들 께서 열심히 현금 쓰시면 제 번호로 찍어 주시기도 합니다. ^^

 

이게 뭐.. 탈법적인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현금영수증 제도 자체가 소득공제 혜택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사업자들의 세원노출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아래의 순서로 계산을 하며 구분합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2. 대중교통 이용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x 30%

3.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을 제외한 현금영수증,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분 x 30%

4. 신용카드 사용분 최종 산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총합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x 15%

 

계산방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제효과가 큰 30%를 최대한 반영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분들의 경우에도 최대한 반영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중복 적용 가능여부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소비대상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지출액의 경우에는 안되죠.. 중복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 되니까요.. 그 밖에도 세금지불액이나 수도광열비의 경우에도 안됩니다. 포인트를 쌓을 목적이 아니라면 궂이 수도광열비를 카드로 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몇가지 안되는 것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관련 지출액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카드 결제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 세금(국세 및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전화료(인터넷 포함), 아파트 관리비, 유선방송이용료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 보험용역 관련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 기부금

- 월세액(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즉..

 

의료비 결제를 카드로 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에도 적용될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 등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지로납부한 학원 수강료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오늘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절세효과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관심도가 높은 항목인 만큼 조금 자세히 살펴 봤습니다.

 

다음, 연재포스트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공제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를 보시려면 우측 사이드바의 기획포스트 란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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