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4. 6. 13:37
오늘은 현금보관증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현금보관증의 용도는 사실.. 일반 차용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현금보관증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인에게서 현금을 받아 보관하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명기해 보관의뢰자에게 주는 증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현금만을 보관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는 별로 없고 특정인에게서 돈을 빌리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죠.. 차용증도 마찬가지이지만.. 현금보관증도 역시.. 돈을 빌리는 사람 보다는 빌려주는 사람(보관의뢰자)에게 더욱 중요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금전대차는 회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무리 신뢰관계에 있는 분들과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차용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