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0. 1. 08:13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세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대물면제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시 종종.. 뒷통수를 때리는 양도세! 이러한 양도세 문제는 재판이혼 보다는 합의이혼시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 위자료가 최대 3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이혼(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게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