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땐? 세금에 유의하자!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으로.. '세금'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것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법률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소유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대물면제는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재산분할시 종종.. 뒷통수를 때리는 양도세!

 

이러한 양도세 문제는 재판이혼 보다는 합의이혼시 더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이혼으로 갈 경우, 위자료가 최대 3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합의이혼(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되어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위자료의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형태로 위자료를 주는 경우에는 많은 금액의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시 위자료는 부동산으로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위자료의 금액 자체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여 주는게 절세에는 더 유리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이혼위자료'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등기원인으로 하지 말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등기원인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혼 시점에 따라 증여세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양도세 외에도 합의이혼 재산분할시.. 유의해야 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이혼전 증여와 이혼후 증여는 공제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증여세는 부부간에는 꽤 큰 금액에 대해 비과세 합니다.(10년간 누적금액 6억원)

하지만, 이혼 후에는 법률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의 증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따라서..

 

증여를 해야 한다면? 이혼전 6억 이내에서 증여를 하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은, 간단하게.. 합의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시 유의해야 할 세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이혼컨설팅이라는 분야도 생겨난다고 하죠..

 

이혼을 조장하는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이혼이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혼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도 많고 파생되는 문제들도 다양 하니까 말이죠..

 

서로에게 가장 적은 상처.. 재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럼, 골치아픈 문제.. 말끔히~!! 해결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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