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2. 20. 13:44
최근 꾸준하게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죠.. 날로 '성인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착찹해 지는데요..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가는 학교폭력의 추세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도 좀더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배상청구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형사처벌도 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인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연령화 되어가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