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와 배상 청구

최근 꾸준하게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이죠..

날로 '성인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자면, 마음이 참.. 착찹해 지는데요..

 

저연령화, 흉포화 되어 가는 학교폭력의 추세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도 좀더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처벌 수위와 배상청구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 하겠습니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형사처벌도 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인지를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연령화 되어가는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고.. 개선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학생은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고..

처벌을 받아도 심각한 사항이 아닌 이상 소년원을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는 다양하게 존재를 하게 되고..

특히, 강간, 살인, 방화 등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원 보다 한단계 높은 소년교도소를 통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 집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가집니다.

 

1.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 최대 100시간의 수강명령과 최대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3. 1년간의 단기보호관철처분

4. 2년간의 장기보호관찰처분(1회 1년간 연장 가능)

5. 병원, 요양소, 아동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1회 6개월 연장 가능)

6. 소년원 송치(1개월, 6개월, 2년)

7. 소년교도소 송치(독립 교도소 혹은 일반교도소의 소년범 감호시설, 성인과 동일하나 노역장 유치는 없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형법의 절차죠..

하지만,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의 특성상.. 그 책임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엄격히 이야기 하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의무소홀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 교사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배상책임 청구는...

특히 교사에 대한 청구는, 그 범위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실무적으로는 학교와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가해자 학생, 부모, 학교, 교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되면..

그 중.. 자신의 책임비율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책임자가 전액 피해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책임이 20%라 하더라도 배상은 100%로 해야하며..

단지, 학교는 각자의 책임비율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에게 손해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을 법률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라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와 배상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은 아이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꾸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은 물론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바램.. 가져 봅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