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5. 9. 10:32
오늘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프랜차이즈라는게 개인 창업에 비해 리스크가 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본사만 믿고 있어서는 필패입니다. 특히, 초기에 아이템을 잡을 때에는 어떤 브랜드를 잡는지도 중요하죠.. 프랜차이즈사업이 몇개의 가맹점만 있으면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수준 미달의 업체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수준미달의 업체를 골라내는 가장 첫번째는? 바로..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열람 방법 우선,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면? 무조건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가맹업력이 1년 미만인 브랜드나 점포수 10개 미만, 완전자본잠식 상태일 경우에는 제외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