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4. 19. 15:53
오늘은, 편의점 알바 시급과 많은 알바생들이 오해하는 주휴/연장근로/연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인 대 전제가 있다. 바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대형 편의점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우는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장을 빼고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장을 제외하고 아침 1명,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전부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는다. 주휴에 대한 것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