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시급과 알바생이 알아야 할 것!

오늘은, 편의점 알바 시급과 많은 알바생들이 오해하는 주휴/연장근로/연차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


우리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인 대 전제가 있다. 바로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대형 편의점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우는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라 함은 사장을 빼고 상시적으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사장을 제외하고 아침 1명, 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는 상시근로자가 4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전부다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는다. 주휴에 대한 것이 바로 대표적이다. 또한,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받는 범위가 갈수록 많아지는게 법의 추세다.


오늘은 이러한 편의점 알바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



얼마를 준다 하든 최저시급은 보장받는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이는 고용의 형태와 시간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이다. 만일 식간당 6,000원을 준다고 하는가? 그럼 선택은 두가지다. 다른 알바를 구하든가 일단 일하고 노동부를 진정을 통해 나중에 못받은 돈을 일괄적으로 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빙을 남겨둬야 한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반드시 통장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또한, 편의점주와 얼굴을 붉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금은 당당하게 얼굴을 쳐(?) 들수 있는 강단이 있어야 한다.


또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마음대로 알바를 자를 수 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다. -_-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 예고 규정은 지켜야 한다. 즉, 자르기 1달 전에는 미리 알바생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4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30분(8시간 기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러한 휴게시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라 함은 손님이 없어 노는(?) 대기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시간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인으로 돌아가는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런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근로를 하되 임금을 부여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


원래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9시간이 근로시간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그럼 8시간의 시급을 주는 것이다. 우리 편의점 알바가 체크할 것은? 휴게시간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총 근로시간 중에 시급을 혹시 1시간 빼서 계산했는지 정도 되겠다.


휴게시간은 통상 식사시간으로 빼는데 간단하게 밥을 해결하고 그 시간을 시급으로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그리 나쁘지는 않으리라..


사실..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이런 틈은 입법보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편의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냥..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해도 그 시간만큼 시급을 주면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의 여지는 없다 하겠다.



야간 및 휴일근무 가산도 없다. 다만, 1주일 1일 유급휴가는 있다.


휴일근무나 야간(밤 10시~새벽 6시)에는 받는 시급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한다. 편의점 알바 시급 기준으로 보면 6,470원의 50% 가산인 9,705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시간에 상관없이 편의점 알바 시급을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이다.(편의점 알바도 좀 큰 곳에서 하는게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야간일이라는게 좀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들 중에서는 야간조에 약간의 시급을 더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는게 바로 야간근로수당이다.

 

다만..


1일 휴게 규정과 주휴 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1주일 만근시 1일을 쉬게 해 줘야 한다. 이는 유급이다. 즉, 6일 일해도 7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정리하자면..


- 최저시급 이상 받는다.

- 야간근로, 주휴근로에 대한 50% 임금 가산규정은 적용받지 못한다.

-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딴건 적용되지 않는다.

- 1주일 만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연차는 없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사업주와 협의하에 8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다. 8시간 이상 일을 하게 했다고 편의점 점주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늘은, 편의점 알바 시급과 알바생 입장에서 알아야 할 임금, 휴게 관련 규정을 알아봤는데..


사실..


편의점 업계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 편의점 사장님들이 이런 규정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또한, 알고보면 편의점들 중에서는 알바생들 보다도 돈을 적게 가져가는 사장님들도 비일비재 하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편의점 알바 시급.. 알바생이나 편의점 사장님이나(일부 악덕 사장님들 빼고~) 참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간 수익배분률도 개선되고.. 또... 최저임금도 올라서 서로 좋아지는 그림.. 그런걸 한번 꿈 꿔 보기도 한다. 편의점 사장이나 알바생들이나 사회가 만들어 낸 경제 시스템 안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같은 소시민 아니겠는가? 악덕사장이 아니라면.. 조금은 측은하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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