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5. 21. 14:24
오늘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월과세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취득가액을 그 이전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취득가액이 더 과거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빠지는 금액이 적으니.. 양도차익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족이나 일가친척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저만해도.. 만약, 동생에게 집을 판다면?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해 줄까.. 고민하게 되니까 말이죠.. ^^ 부모나 자식을 대상으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