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시 조심해야 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오늘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월과세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취득가액을 그 이전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취득가액이 더 과거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빠지는 금액이 적으니.. 양도차익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족이나 일가친척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저만해도.. 만약, 동생에게 집을 판다면?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해 줄까.. 고민하게 되니까 말이죠.. ^^

부모나 자식을 대상으로 한 거래라면 더 하겠죠?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일 경우

 

양도세에 있어서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 기타 특수관계자를 나누어 양도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1. 증여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2. 대상 자산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3. 양도세 납세의무 : 증여를 받아서 제 3자에게 양도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취득가액 :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

5. 기납부세액 처리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

6.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율 적용 : 증여자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려면? 최소 5년간은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것이..

세금이 적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 밖의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 역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른것은 다 똑같고.. 몇가지만 다른데요..

 

1. 양도자산이 부동산 이외의 자산도 포함이 되며..

비록 5년 이내에 양도받은 자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고 2.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시킨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3. 양도세 납세의무 역시, 최초 증여자가 부담합니다.(수증자도 연대연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와는 다르게, 4. 부과를 취소한 이후에 수증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특수관계자 거래시 조심해야 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지부식간에, 탈세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가족간 거래에서는 양도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라는 세금 자체가.. 부과세금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니까 말이죠..

그럼, 세금문제.. 별 탈 없이 해결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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