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시 조심해야 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5. 21. 14:24
오늘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월과세는 특정한 이유로 인해.. 취득가액을 그 이전의 취득가로 계산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취득가액이 더 과거기준으로 가게 된다면? |
당연히 빠지는 금액이 적으니.. 양도차익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우리 세법은 가족이나 일가친척 등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히 주목하는 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탈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저만해도.. 만약, 동생에게 집을 판다면? 어떻게 하면, 좀 싸게 해 줄까.. 고민하게 되니까 말이죠.. ^^
부모나 자식을 대상으로 한 거래라면 더 하겠죠?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일 경우 |
양도세에 있어서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와 기타 특수관계자를 나누어 양도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알아보면..
1. 증여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2. 대상 자산 :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3. 양도세 납세의무 : 증여를 받아서 제 3자에게 양도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 취득가액 :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과세 5. 기납부세액 처리 :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차감 6.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율 적용 : 증여자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 까지 |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하려면? 최소 5년간은 보유하다가 매각하는 것이..
세금이 적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 밖의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특수관계자 역시..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다른것은 다 똑같고.. 몇가지만 다른데요..
1. 양도자산이 부동산 이외의 자산도 포함이 되며..
비록 5년 이내에 양도받은 자산을 처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고 2.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시킨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한.. |
3. 양도세 납세의무 역시, 최초 증여자가 부담합니다.(수증자도 연대연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와는 다르게, 4. 부과를 취소한 이후에 수증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특수관계자 거래시 조심해야 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지부식간에, 탈세의 늪(?)에 빠질 수 있으니.. 가족간 거래에서는 양도세에 대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라는 세금 자체가.. 부과세금이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이니까 말이죠..
그럼, 세금문제.. 별 탈 없이 해결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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