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3. 3. 18. 11:37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수용 보상금 불복 방법에 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지금이야 많이 개선되었지만, 과거에는 공공사업을 위해 헐값에 토지보상이 이루어 진 사례가 많았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소송을 통해서도, 합당한 토지수용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기도 합니다. 왜 재산권이 보장이 안될까? 법률의 최상의 법인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나와 있죠.. 하지만, 재산권을 모두 보장할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법률에 의해 '공용수용'의 개념 하에서 합법적으로 토지수용이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용수용의 권한을 가진 주체는 LH공사 및 SH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