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2. 21. 16:16
오늘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점과 주의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 채권회수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문제는, 제 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에게 활용할 때에는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권리의 강도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채권 회수를 위한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당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집행권원이라 함은.. 채권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통상,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가능하지만.. 금전대차 계약서(차용증 외)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