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7. 06:47
얼마전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었죠.. 적용시점은 내년 증여분 부터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무난하게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뀐 증여세 공제한도와 증여세 과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 중에서 바뀌는 것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이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 10년간 누적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부모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