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제한도와 과세 구간은?

얼마전 증여세 공제한도에 대한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었죠..

적용시점은 내년 증여분 부터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쟁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무난하게 정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바뀐 증여세 공제한도와 증여세 과세 구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 중에서 바뀌는 것은 직계비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이며..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기존 10년간 누적 3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를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증여세 공제한도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부모에게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자녀에게서)

3천만원

기타 친족으로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

 

세대를 건너뛴 증여(할아버지가 손자에게)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30% 할증 과세되는 것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 구간과 유의사항은?

 

증여세 과세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안은 기존에 증여받은 것은 그대로 두고..

내년부터 새롭게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올해까지 5천만원을 자녀에게 10년간 증여를 했다면?

3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한도를 적용받아서 과세기준은 2천만원이 됩니다.

 

만일, 4천만원을 올해까지 증여하고 내년에 1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올해까지 증여한 금액 중 3천만원을 공제받고, 내년에 증여한 금액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즉, 같은 5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올해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지니까요.. 이 점은 유의해야 겠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이에요..

 

즉, 만일.. 외국에 나가있는 자녀에게(일시적 출국 제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는 공제받지 못하니.. 이 점 역시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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