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6. 30. 15:08
오늘은 제소전 화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소전 화해를 비롯한 법률상 화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싸우고 난 다음 서로 화해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 입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죠.. 다만, 법률상 화해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으로.. 화해 자체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신청서)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화해의 종류 3가지 우선, 제소전 화해 이야기 이전에 법률상 화해의 종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화해는 총 세가지로,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 제소전 화해 입니다. 민법상 화해는 법원에 갈 필요는 없는, 일종의 개인간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분쟁 당사자 서로간에 화해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