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란? 제소전 화해 방법은?(신청서 양식 포함)

오늘은 제소전 화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제소전 화해를 비롯한 법률상 화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싸우고 난 다음 서로 화해하다.' 라는 말과 같은 말 입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죠..

 

다만, 법률상 화해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으로.. 화해 자체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신청서)이 필요하신 분들은 포스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상 화해의 종류 3가지

 

우선, 제소전 화해 이야기 이전에 법률상 화해의 종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화해는 총 세가지로, 민법상 화해, 재판상 화해, 제소전 화해 입니다.

 

민법상 화해는 법원에 갈 필요는 없는, 일종의 개인간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분쟁 당사자 서로간에 화해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는 것이죠.. 따라서, 민법상 계약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임의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민법상 화해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화해 방법으로, 교통사고 합의, 고소고발 사건의 합의 등도 이러한 민법상 화해의 범주에 속합니다.

 

다음..

 

재판상 화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화해를 하는 것으로.. 화해가 안될 경우에는 계속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사가 이해당사자를 불러 서로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재판상 화해 입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소전 화해가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관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가 유용한 것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제소전 화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제소전 화해 방법은?

 

제소전 화해는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는데요.. 가장 앞장만 캡쳐했지만, 총 3장입니다.(법원 양식)

 

 

 

 

첨부서류는 신청서부본, 송달료납부서, 별지(부동산) 목록 각 1통씩 입니다.

 

추가로..

 

제소전 화해는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계약 만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 집주인은 불가피하게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 보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강제로 내 보낼 수는 없죠..

따라서,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인한 상당한 물적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소전 화해 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공증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죠..

제소전 화해도 역시.. 공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제소전 화해는 법원에서 하는 것만 다른 것이지.. 그 효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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