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8. 20. 14:44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사실, 남미쪽에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죠..) 세입자에게는 추가적인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서로 윈-윈의 제도이기도 하죠.. 다만, 최근의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전세는 그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 간혹 사기꾼들이 꼬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죠.. 어러한 전세금 사기꾼들이 사실.. 마음먹고 덤비면 이를 걸러내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몇가지 포인트만 짚는다면 원천적으로 이러한 전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얼마? 2000년대 초반,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