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 책임은?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사실, 남미쪽에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하죠..) 세입자에게는 추가적인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서로 윈-윈의 제도이기도 하죠.. 다만, 최근의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전세는 그 절대적인 금액이 크다 보니 간혹 사기꾼들이 꼬여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죠..

 

어러한 전세금 사기꾼들이 사실.. 마음먹고 덤비면 이를 걸러내기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다만, 몇가지 포인트만 짚는다면 원천적으로 이러한 전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전세금 사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얼마?

 

2000년대 초반,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의미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더 의미있는 판결이기도 했죠..

 

대략적인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기꾼 A는 다수의 아파트를 월세 임차해 집주인인척 전세로 임대를 하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쳤다.

- 공인중개사는 A의 등기부등본상 이름과 주민등록증(위조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사기꾼 A에게 전세금 사기를 당한 B는 A가 변제능력이 없자 공인중개사에게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건다.

- 공인중개사는 B가 입은 피해액의 80%를 배상할 것을 선고 받았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언듯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으로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일부의 본인확인을 거치기는 했지만, 정당한 권리자인지 주소와 주민등록증은 물론이고 등기권리증 소유 여부 살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었죠..

 

실무적으로, 현업 중개업무를 하는 분들이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부분은 생략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거래하던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새롭게 집주인이라고 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하시는게 좋죠..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등기권리증까지 집주인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래도, 철판 깔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네가지는 반드시 확인 및 절차를 거치시고 거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주민등록증 및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일치하고 주소도 맞는지!

- 대리인이 나왔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둘 것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것

-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에 한번 더 갱신해서 살펴볼 것

 

이들 사항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 하나는 반드시 정당한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받음과 동시에 실제 계약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하라는 점입니다.

 

사무실에서 하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자체가 향후 분쟁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공인중개사 보조사무원이 중개하여 공인중개사와 별도로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 합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본인확인에 좀더 철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중개사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보다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전세금 사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금이라는게 우리같은 서민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그런 돈이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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