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 9. 13:31
오늘은, 간단하게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바로,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주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점유(즉.. 집 키를 받는 것이죠..)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지만.. 여기에, 내 보증금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세 확정일자 받는방법 확정일자란, 해당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음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개인간 계약이지만.. 여기에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둠으로서, 법률적 보호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