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사는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6. 13. 11:47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외벽 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 미래에 발생할 수선비에 대해 미리 충당해 놓는 금전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에 수리를 할 때 쓰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잠시 집을 빌려 쓰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재산가치의 보전을 위해 충당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충당금의 확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