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외벽 페인트칠이나 엘리베이터 교체 등.. 미래에 발생할 수선비에 대해 미리 충당해 놓는 금전입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향후에 수리를 할 때 쓰더라도 해당 공동주택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집행될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잠시 집을 빌려 쓰는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재산가치의 보전을 위해 충당하는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만, 충당금의 확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해당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대신 징구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그동안의 청구금액을 모른다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그동안의 납부내역을 달라고 해서 이를 증빙으로 금액을 산출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통상 전세의 경우 약 2년 동안 살게되죠..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모이면 10~20만원가량 모이게 됩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꽤 쏠쏠한 돈이죠.. 이사를 할 때에는 잊기 쉬운 그런 돈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니까요..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고 내 소중한 돈~!! 챙겨서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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