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1. 7. 10:55
오늘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률용어가 다소 난해한 면이 있죠.. 그래도,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의 개념과 취지는 비교적 간단하니까요.. 용어 자체를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의 개념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점유하는 자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주점유인 것이고.. 반면,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없이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법은, 점유를 했다면? 우선,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점유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타주점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