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3. 25. 13:03
오늘은 일반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자동차세는 CC당 단가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자동차세 CC당 단가는 해당 승용차의 총 배기량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6월, 12월)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꺼번에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뭐.. 그래서, 절대다수의 분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내죠.. 10%면 몇만원 정도는 되는 금액이니.. 굳이 더 낼 필요 있겠습니까? ^^ 아무튼,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그럼, 전기차는 적게 부과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