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방법, CC당 얼마?

오늘은 일반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자동차세는 CC당 단가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자동차세 CC당 단가는 해당 승용차의 총 배기량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6월, 12월)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한꺼번에 1월에 납부를 하게 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뭐.. 그래서, 절대다수의 분들이 1년치를 한꺼번에 내죠.. 10%면 몇만원 정도는 되는 금액이니.. 굳이 더 낼 필요 있겠습니까? ^^


아무튼,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더불어 환경오염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는 점도 아울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그럼, 전기차는 적게 부과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듯 싶네요.. -_-)



자동차세 CC당 금액 및 차령별 감면률.


우선,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CC당 단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CC당 금액은 영업용, 비영업용인지에 따라서도 다소 달라지고 승합자동차는 또 다른 단가가 적용됩니다.



차령별 감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년 이상 타면 딱~! 절반을 내게 되어 있네요.. ^^



자동차세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는 위의 단가표에 본인의 차량 배기량을 곱하고 여기에 감면률을 적용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방교육세(산출 자동차세의 30%)를 더해서 내게 됩니다.


제 소유차를 예시로 들어 보자면..


- 1591cc, 차령 6년

- 자동차세 : 140원 x 1591 x 80% = 178,190원(원단위 절사)

- 선납공제 : 178,190 - 17,819 = 160,370원

- 지방교육세 : 160,370 x 30% = 48,110원

- 총 자동차세 : 160,370 + 48,110원 = 208,480원


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만..


차령에 따른 할인의 경우 기준일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가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계산 기준은 1월 선납할 때를 가정한 것이고 상, 하반기 나눠서 납부하시는 분들은 선납할인을 제외하고 절반씩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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