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3. 2. 26. 10:43
오늘은 전세권 설정등기 및 임차권 설정등기 그리고 확정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상가가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세입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전세권 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이러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안전장치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률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확정일자 주로 주택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죠.. 원래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발효가 되는 것으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 관계가 시작 및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보호장치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