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사업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9. 14:11
결손(손실)이 나는 것 만큼, 개인사업자에게 큰 아픔도 없지 싶네요..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작년에 결손금이 발생해서, 작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올해 사업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월결손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자 분들의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1. 이월결손금이란? 결손금은, 손실금액 자체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이러한 결손금이 이월되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즉, 작년에 마이너스 5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올해 4천만원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작년 결손금이 이월되어 올해과표에 포함됨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