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16. 14:04
오늘은 유언장 작성방법 다섯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유언장이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법에서 정한 다섯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중요시 여기고 실체적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장 작성방법에서는 예외 입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는, 유언의 내용이 집행 될 때에는 유언을 하는 주체가 이미 사망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유언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은 다른 민법조항에 비해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