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1. 28. 17:35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죠.. 소득공제에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인적공제상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 소득 기준 100만원 이상의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몇십에서 몇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금액 100만원이 액면 그대로 100만원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하죠..(뭐.. 그래도, 그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말이죠..) 실제,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얼마를 벌든 100만원 이하에 속하게 됨으로 인적공제로 넣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