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11. 26. 14:22
오늘은 저번 포스트에 이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두번째 이야기로 추가공제 조건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과거에 세가지로 구분되었었죠.. 바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공제 입니다. 여기서 다자녀 공제 부분이 세액공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지금은 기본공제와 더불어 추가공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공제의 개념은..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미는 그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는 부양가족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것이죠..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네가지 입니다. 바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입니다. 여기서, 제작년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