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6. 22. 09:48
오늘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주정차 과태료는 속도위반과 같은 경찰단속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처분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정차위반 벌점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벌점이 부여되는 것들은 경찰단속 사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기본적으로 일반승용자동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다만, 일정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아서 3만 2천원이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역 과태료 경감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최고 한도액 4t 이하 승용차 및화물차 일반 4만원 3만 2천원 4만 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