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벌점 있을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수준은?

오늘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 운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주정차 과태료는 속도위반과 같은 경찰단속 사항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처분 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주정차위반 벌점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벌점이 부여되는 것들은 경찰단속 사안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얼마?

 

기본적으로 일반승용자동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4만원 입니다. 다만, 일정 기한 내 납부하게 되면 20% 할인을 받아서 3만 2천원이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해 표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역

과태료

경감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최고 한도액

4t 이하 승용차 및화물차

일반

4만원

3만 2천원

4만 2천원

월 480원 가산

70,800원

특별단속구역

8만원

6만 4천원

8만 4천원

월 960원 가산

141,600원

4t 초과 승용차 및 화물차

일반

5만원

4만원

5만 2천 5백원

월 600원 가산

88,500원

특별단속구역

9만원

7만 2천원

9만 4천 5백원

월 1,080원 가산

159,300원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했을 경우에는 위의 기본과태료에서 1만원씩 추가 됩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더 쎄죠..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에는 9만원 입니다. 특별단속구역에 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정차위반의 경우.. 이렇게 과태료만 부과되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견인되어 가는 그런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 있죠..(아주 짜증 지대롭니다.)

 

 

견인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

 

견인시에는 두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견인료와 보관료죠.. 통상 승용차의 경우에는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고 여기에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최대 50만원 한도)

 

따라서, 차가 견인되었다면?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찾아와야 손해를 덜 봅니다.

 

구분

견인료

보관료

2.5t 미만

4만원

30분당 700원(최고한도 50만원)

2.5~6.5t 미만

4남 6천원

6.5t 이상

6만 6천원

 

보통..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끌고 가지 않고, 과태료도 잠깐 세워 놨다고 해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태료 부과는 한번 찍힌 후에 5분 후에도 동일한 곳에 주정차 하고 있다면 부과하는게 보통입니다.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면 그래서.. 두장이 찍혀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정차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하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예고없이 바로 끌고가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 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정확히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반경 10m 이내), 노폭 5m 이하의 좁은 지역의 주정차는 가급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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