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 18. 10:18
오늘은, 약혼반지로 보는 약혼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약혼은 약혼 당사자간 계약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약혼의 파기 역시, 계약의 파기와 같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약혼 자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약혼의 파기가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방의 책임이 확실하고 무거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의지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1. 약혼반지의 상환의무는 결혼을 전후로 달라진다. 약혼반지는, 계약의 이행(결혼)을 전재로 주는 계약금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파기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공한 약혼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