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파기, 약혼반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약혼반지로 보는 약혼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약혼은 약혼 당사자간 계약의 법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약혼의 파기 역시, 계약의 파기와 같은 동일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약혼 자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약혼의 파기가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일방의 책임이 확실하고 무거울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의지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되는 손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1. 약혼반지의 상환의무는 결혼을 전후로 달라진다.

 

약혼반지는, 계약의 이행(결혼)을 전재로 주는 계약금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약혼파기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제공한 약혼반지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약혼파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약혼반지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일반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죠..

 

약혼반지도, 이러한 일반적인 계약의 계약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

 

그러나, 이러한 약혼반지 상환에 대한 부분은..

결혼전 약혼 파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결혼을 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즉, 결혼을 해서 결혼기간을 어느정도 유지했다면, 이는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것임으로, 어느 일방의 약혼반지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법이라는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어요..

결혼이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성실한 부부관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약혼파기에 대한 귀책사유를 판결짓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약혼을 파기하거나 약혼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명확하고 확실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약혼은 위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파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라는 것은, 통상 아래와 같은 것들 입니다.

 

1. 약혼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2. 약혼 이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혹은 결혼한 경우

3. 불치병 혹은 성병등이 있음을 숨긴 경우

4. 학력 및 재산, 직업 등에 관해 크게 속인 경우

5. 나이 혹은 처녀성 등을 속였을 경우

6.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 경우

 

처녀성이나, 이성과의 만남 등에 관한 부분은 다소.. 시대의 흐름과 역행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약혼과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행위는 약혼파기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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