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8. 06:21
오늘은 간단히~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최대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즉,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권유나, 원거리 발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간 이력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음이 적발될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배액배상 해야 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으로.. 이런 부분은 매우!!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생계유지 비용이 크다고 보고,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