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최대금액

오늘은 간단히~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최대금액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

즉,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권유나, 원거리 발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간 이력이 있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일, 고용보험 금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음이 적발될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배액배상 해야 하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으로.. 이런 부분은 매우!!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보험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 수록, 생계유지 비용이 크다고 보고,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연령기준은 퇴사 당시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한데요..

 

실업급여 중,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의 명목으로 원래 받는 실업급여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즉, 내가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는 것입니다.(실제 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 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통상임금은 단발성 급여를 제외한 정액지급 되는 임금.. 즉,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친 것이고..(시간외, 성과급 등 제외)

 

평균임금은 퇴직전 받았던 세전임금의 평균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시간외 등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분들 중에는.. 통상임금에 비해 평균임금이 많게는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최대금액은 일 4만원이 최고 한도 입니다.

 

만일, 30세 미만 3년 미만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갖는 분들이라면?

한달(30일 기준) 최대액은 4만원 x 30일 = 120만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받는 총액은? 4만원 x 90 = 360만원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최대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험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 지급 이유가 되어야 하지만..

회사와 나쁜 감정 없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퇴사할 때도 좋게 퇴사하는게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보내는 서류의 '퇴직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실업급여.. 문제 없이 모~~두 수령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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