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9. 10. 12:07
오늘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상계라는 행위는 소위.. 돈을 까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돈이 100만원, 받을 돈이 40만원이면, 40만원을 제하고 60만원을 주는 것이죠.. 저번 포스트와 다소 중복이 되지만.. 상계의 요건에 대해 잠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우선, 1. 채권채무의 성격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억원의 현금과 7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과는 상계가 불가능 한 것이죠.. 여기에, 2. 상환기관이 가까이 도래한 채권이어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vs 손익상계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돈을 받을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이것을 감안해서 차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하는 것을 이야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