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란? 손익상계와의 차이점은?

오늘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상계라는 행위는 소위.. 돈을 까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돈이 100만원, 받을 돈이 40만원이면, 40만원을 제하고 60만원을 주는 것이죠..

 

저번 포스트와 다소 중복이 되지만..

상계의 요건에 대해 잠시 다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자면..

 

우선, 1. 채권채무의 성격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1억원의 현금과 7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과는 상계가 불가능 한 것이죠.. 여기에, 2. 상환기관이 가까이 도래한 채권이어야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vs 손익상계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등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돈을 받을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이것을 감안해서 차액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반면, 손익상계는 손해배상 청구시 다른 곳에서 배상을 받았다면?

이를 감안해서 보상받은 금액은 빼고 청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두가지 상계는..

 

언듯 비슷해 보이지만.. 과실상계는 본인의 과실 여부를 감안하여 상계하는 것이고..

손익상계는 이미 받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상계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자면.. 가장 흔한 경우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보통,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가 아닌 이상.. 차량 끼리의 사고는 과실비율이 나뉘어 정해지죠..

자동차끼리의 사고는 100% 일방과실로 확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 나의 손실액이 1억원이고, 나의 과실율이 80%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나의 과실율을 뺀 차액인 8천만원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과실상계 입니다.

 

비슷한 예로..

 

1억원의 손실을 본 사람이 고용보험에서 2천만원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는 2천만원을 제하고 8천만원만 보상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언듯.. 손익상계의 경우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기도 한 면이 있지만..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실액보다 더 많은 이익을 받게 되면..

이를 악용할 수 있고, 생명경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 한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과실상계는 과실분은 빼고 보상! 손익상계는 보상받은 부분을 빼고 보상! 이 부분이 핵심~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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