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6. 10. 07:54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나홀로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죠.. ^^ 개인적으로.. 법무사 분들에게 맡기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지만.. 한번 정도는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셀프등기 과정에서 여러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 오늘 이야기는 처음.. 전체적인 나홀로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절차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 후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야 합니다.(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