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경제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2. 12. 08:34
상가를 얻을 때, 시한폭탄 같은게 있으니.. 바로, 상가 권리금이다. 상가는 일반 주택이 보증금만 있거나(전세), 보증금에 일정금액의 월세가 있는 것과는 다르게.. 통상, 일정금액의 보증금에, 월세가 붙고.. 여기에 권리금이라는 추가적인 임차비용이 들어간다. 권리금의 개념은.. 이전 사업자의 투자비용에 대한 시설비용에 그동안 영업을 해 오면서 쌓은 고객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비용의 개념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건물주인 임대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다.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돈 '권리금' 따라서, 건물주가 직접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등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권리금은 받을 수 없는 돈이 된다. 세입자간의 금전적 거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