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7. 9. 9. 08:09
오늘은 절도죄, 그 중에서도 사용절도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범죄를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재물을 절취한다는 목적은 타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침해해 자신이 영구적으로 사용 또는 영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예를들어, 키가 꽂혀 있는 오토바이를 몰고 가서 10분동안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이는 과거에 법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사용절도'의 개념인 것이고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도죄.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8. 6. 07:27
우리 법에서는 절도에 대해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두가지 면책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일반 '격언'과 비슷한 개념인.. '법언' 중에서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우리 법의 관점이다.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겠다는 특례를 말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며 살인, 강도, 손괴 등의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