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8. 18. 06:41
오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손실을 입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상대가 너무나도 괘씸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형사와 민사의 차이 보통, 불법행위를 범법행위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이야기 해서 불법행위는 범법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보통, 불법행위라 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를 이야기 하지, 형사처벌이 되는 범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많은 사건들에서 형사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