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재테크 창고] 다락방 |노을| 2015. 6. 10. 14:39
불법 사금융이란 대부업체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불법 사금융은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요 루트가 되고 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 급하다고 무조건 대출을 받지 말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채무는 갚을 의무가 없다.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으로 가장 흔한 경우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현재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자율은 39% 까지이다. 40% 이상은 모두 불법적인 이자인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