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5. 9. 06:01
오늘은 미수범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로 불능미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저번에.. 미수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했죠.. 외부적 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의 완성을 하지 못하는 장애미수와 스스로의 중단에 의한 중단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할 불능미수가 있습니다. 중단미수의 경우 스스로 그 행위를 중단했다는 점에서 다른 미수범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불능미수란 무었을까요? 불능미수란 "행위에 착수 했지만 실행수단 또는 대상착오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실행수단 착오로 인한 불능미수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음료 등에 독을 타는 일들..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뉴스 등을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 중 하..